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 증명 작성 시기가 중요!

역전세, 역월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냥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주택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악성 임대인(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는 직접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내용 증명 적절한 시기를 염두 할 것

내용 증명은 최후에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전화, 문자, 내용 증명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 증명은 직접 양식을 통해 작성 후 우체국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설명사진


발송 후 내용 증명, 발송 후 배달 증명을 같이 신청합니다. 추후 임차권 등기 명령 작성 시 소명 자료로 용이합니다. 인터넷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3부 출력, 우체국 방문 발송이 편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은 시간의 순서에 맞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설명사진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 증명 내용입니다. 가까운 우체국 방문 접수는 직원이 알아서 누락된 부분을 체크해 주기 때문에 발송에 실수할 염려는 줄어듭니다. 꼭 발송 증명, 배달 증명을 같이 신청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복잡한 권리 관계는 내용 증명을 법무 법인 또는 법률 사무소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의 비용이 들지만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보증 보험 가입 후 인지해야 할 주요 사항

보증 보험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 1개월의 약정 기간을 가집니다.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1개월 이 지난 시점부터 보증 사고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등기 명령까지 완료한 다음, 보증 사고로 접수해야 하므로 전세 자금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고 접수 후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야 보증금을 절차에 따라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 또한 보증사와 협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