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 관리자 성장 로드맵, 안전 관리자 수요 급증

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건설업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안전 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 건설 안전 기사(산업기사), 산업 안전 기사(산업기사)를 취득한 자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토목, 건축 관련 자격증 + 경력 3년 또는 5년이 되면,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수자는 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안전 관리자로서 성장 로드맵

건설업 안전 관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일단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산업 안전 기사 또는 건설 안전 기사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경력을 3년 이상 쌓게 되면, 산업 안전 보건법 상 관리 감독자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 근로자 교육 기관의 강사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 안전 기사 자격 + 5년 경력을 갖추게 되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인력이 되게 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42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체 심사 결과서 제출 시) 그 자격이 건설 안전 기사 + 5년 경력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경력을 쌓아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 건설 현장의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초반 5년은 정말 힘듭니다.

4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건설 안전 기술사 취득을 준비합니다. 기술사 취득 시 외부의 어떤 사업장에서도 자문 위원이 가능합니다. 기술사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에 힘이 실립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사업장을 차려 개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기술사 + 관련 지도사를 같이 취득합니다. 기업 내에서도 기술사는 귀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10년 동안 투자한 만큼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첫 단추를 내딛는 시점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안전 관리자로서 현장을 누비는 것이 아닌 기업의 안전 문화 컨설팅과 안전 보건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수요 급증

최근 건설업 안전 관리자의 선임 대상 사업장의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50억 이상 ~ 60억 미만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수요가 너무 부족해서 고용 노동부에서는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을 받은 자는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토목 기사, 건축 기사 + 경력 3년일 경우 이 교육을 받으면, 부분적으로 안전 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쉽지 않은 길이지만, 비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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