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 관리자 자격 조건 완화, 소방 안전 관리자까지 선임?
건설업 안전 관리자 선임에 있어 큰 22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선임 기준 확대입니다. 즉 자격 사항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소방 안전 관리자에 대한 내용도 신경 써야 합니다.
○ 건설업 안전 관리자 자격증 없어도 선임 가능
○ 건설업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 강화 법안
○ 소방 안전 관리자 겸임이 불가능 한 경우는?
건설업 안전 관리자 확대 법안 배경은?
2023년 7월 1일부터, 건설업의 경우 50억 이상 60억 원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안전 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2019년까지 100억 이상에서 기준이 되는 범위가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은 안전 관리자를 구하기가 힘든 여건에서 더욱 인력 채용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안전 관리자로 선임 되기 위해서는 통상 산업 안전 기사 또는 건설 안전 기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학 계열 관련 전공자로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을 나오거나, 학점 은행 제도를 통해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비전공자가 자격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 노동부에서는 비전공자가 안전 관리자 선임 요건을 갖춰,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건을 산업 안전 보건법에 추가시켰습니다.
위 사진(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입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 진행 중입니다. 검색 창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입력하여, 해당 되는 사이트로 접속 후 '전문화 교육 건설 안전 분야'를 선택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까지 접수 인원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20차 수 진행 되었으니, 약 2,000명의 기술인이 안전 관리자의 요건을 달성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건설 기술인 등급이란,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 기술인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등급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까지 선임?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 안전 관련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 관련 법의 체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확인 해야 할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지금부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법제처]에 관련 법을 찾아보면서 천천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관련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따른 공사 시공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에 따른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이 교육은 강습 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나뉩니다. 강습 교육은 소방 안전 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 교육은 자격 취득자가 선임 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같은 법 제30조에는 소방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항, 라 항목에는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급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겸임이 불가능 한 경우
앞으로, 특급 및 1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은 소방 안전 관리자 겸직을 제한합니다. 안전 관리 대상물의 등급은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법에서는 명칭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하여,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보면, 전체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특급부터 3급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의 내용은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소방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1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로 구분되어 겸임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꼭 같이 보면 좋은 소방청 보도자료 출처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 [소방 소식] → [보도 자료] → ['건설'을 키워드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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