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 관리자 확대·자격 요건 완화: 자격증 없이 안전 관리자?

22년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참조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과 "업태"를 비교해서, 선임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업 개시 후 안전 관리자를 바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직무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 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 사항(2022.08.18. 기준)

가장 최근 까지 산업 안전 보건법의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과 범위 확대 내용을 공유합니다.
  • 휴게 시설 설치 의무
  •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시행령 별표3)
  •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지도 기준 명확화(시행령 별표18 제2호 및 제4호)
  • 석면 해체, 제거 업자 등록 시 인력 기준 강화(시행령 별표28)
  •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 휴게 시설 설치 관련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래의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 이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선임대상-확대기준-설명사진

쟁점은 기존 1,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 관리자를 선임 해야 하는데, 22연도 8월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 안전 관리자를 선임 해야 합니다. 범위가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건설업 안전 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한시적(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교육만 해당)

안전 관리자의 자격 요건 변동은 "건설 업종"에서 적용되어 왔습니다. 2019년도, 120억 원 이상의 공사 금액, 안전 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 → 순차적으로 매년 적용 범위를 넓혀 왔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50억 이상의 공사 금액, 안전 관리자 1명 이상 선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건설사의 경우 안전 관리자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8월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전 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한시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안전기사 또는 산업 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면, 이후로는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라 토목, 건축 분야 건설 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자 또는 토목 산업 기사 또는 건축 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시행령 별표4 안전 관리자의 자격 참조)
  1. 가. 토목 기사 또는 건축 기사: 3년
  2. 나. 토목 산업 기사 또는 건축 산업 기사: 5년

건설업-안전관리자-자격확대-설명하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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